홍창표 회장과 임샬롬 부회장, 한인회 미등록 문제 해결...90일간 권한대행 허가 받아내


[뉴스훅] 홍창표 브라질한인회장이 지난 3월 23일(화) 법원으로부터 90일간 한인회장으로써의 권한대행을 허가받았다. 홍 회장은 "이번 허가에는 임샬롬 한인회 부회장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브라질한인회는 전 회장단의 임기동안 미등록으로 인한 법적 효력이 상실 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동안 정부 혹은 기업 및 타 단체로부터 협약이나 기부 관련 등을 주고 받지 못하였다. 또한 자체 행사를 위한 시정부의 허가도 받을 수 없었으며, 은행 구좌 역시 개설 할 수 없었고, 부동산 관련 문제에도 영향이 미치는 등 그동안 한인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전 회장단들 역시 등록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고, 복잡한 정관의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 회장 또한 임기 초인 지난 2020년도부터 여러차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등록 불가라는 답변만 받아 왔었다. 

 홍 회장은 권명호 한인회 고문(변호사), 임샬롬 부회장(변호사)과 함께 법적 검토를 통해 지난 3월 초 판사에게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지난 23일(화) Gustavo Henrique Bretas Marzagao 판사로부터 허가 판결을 받아냈다.

 홍 회장은 "보통 이런 요청서의 경우 허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전한 바 있었으나, 예상을 깨고 허가를 얻어내 홍 회장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크게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권한 대행 기간은 90일이며, 등기소에서 홍 회장이 서류에 서명하는 날로 시작된다.

 홍 회장은 "90일 동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서류들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권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혹시 모를 소송을 사전에 막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진행되는 사항들은 공지 할 예정이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기간을 피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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