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지난 1월 29일(수), 대한민국 병역 관련하여 2가지 공지 사항을 안내하였다.
첫 번째는 "브라질 영주권자-시민권자 육군 입영 희망원 제도"로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최대 3회)해 준다.
국외 출생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처음부터 없거나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우므로 병무청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브라질에서는 39명이 자원입대 하였다.
또한 총영사관에서는 두 번째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종료(해소)된 브라질 출생 남자 1987년생은 2025년 1월부터 2년간 대한민국, 브라질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복수국적 유지 불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브라질 영주권자-시민권자 육군 입영 희망원 제도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54/view.do?seq=1226057&page=1
▶ 병역의무 종료된 1987년생 남자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55/view.do?seq=130263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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