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위조 및 허위 발급 사례 급증...외국국적(브라질) 귀화자가 한국여권 발급시 처벌


[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10월 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 국제범죄조직 및 개인이 우리나라 여권을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에서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과률료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위조 여권을 브라질 출입국에 제시하다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총영사관은 동 여권이 위조된 여권임을 확인하였다"며, "위조된 여권은 단순 여행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나 반인류적인 테러 등 각종 국제범죄에도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 하락 및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우리 교민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상기 여권 위조 사례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귀화자의 대한민국 여권 허위 발급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자가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후에 그 사실을 숨기고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허위로 발급할 경우 여권법 제24조(벌칙)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인 동포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여권법 제24조(벌칙)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재 브라질 법무부에서는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한인 동포의 신원정보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다. 

 □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 법무부에 국적상실 발견통보(국적법 제16조 제2항)를 하게 되며, 대한민국 여권은 직권 무효가 된다. 

 ⦁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총영사관은 국적상실 발견통보 및 여권 직권 무효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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