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브라질) 국적 귀화자, 대한민국 여권 신청 금지...총영사관, "각별히 유의할 것" 당부


[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3월 3일(목)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국적 귀화자의 대한민국 여권 신청 금지 및 국적상실"에 대하여 알려왔다. 

 총영사관 측은 "외국 국적 귀화자는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국적법 제15조 제1항)되며,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금지된다"고 전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이어서 총영사관은 "현재 브라질 법무부에서는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한인 동포의 신원정보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의 여권 신청 사례를 전달했다.

 * 사례1)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A씨는 본인이 귀화한 사실을 숨기고 총영사관에 방문, 연방경찰에 반납하지 않은 브라질 영주권을 허위로 제시한 후 우리 여권을 재발급 받아 제3국(미국)을 여행한 사실이 발각.(동인은 귀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주장)

 * 사례2) 복수국적 신청시 부모의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B씨는 부친의 귀화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락두절 상태라 여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공관에서는 국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B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 

 이어서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를 발견하는 즉시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발견통보(국적법 제16조 제2항)를 하게 되며, 대한민국 여권은 직권 무효가 된다"고 전하고, "총영사관은 국적상실 발견통보 및 여권 직권 무효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총영사관은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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