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주상파울루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불필요"


[뉴스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11일(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국내 입국을 앞둔 외국인(비자 발급 받은 자)은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오는 3월 21일(월)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COOV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말한다. 

 국내 입국 시 예방 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을 통해서 확인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4월 1일부터는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7일 차는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할 수 있게 됐다. 

- 문의 : 총영사관 전화(11-3141-1278) 또는 이메일(sglee16@mofa.go.kr)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4/view.do?seq=1347793&fbclid=IwAR28qiHSqgrVVh4o7sW91-OlLrIJUbG0Ai14vYowUBXPOuGXLPShqMmhp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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