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한국 입국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위해


[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공지사항을 통해 12월 1일(수)부터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목적)  발급‧심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목록을 알려왔다"며, "제외국가는 모든 국가(지역)이고, 적용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12월 3일(금)부터 16일(목)까지 2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월 2일(목)까지 입국시 효력이 인정되지만, 한국 입국일 기준 12월 3일(금) 0시 이후 입국시에는 효력이 불인정 된다"며, "12월 3일 이후 입국자는 10일 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12월 17일(금) 이후 격리면제서 소지 국내 입국자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라며, "12월 1일까지 온라인 및 공관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건은 반려 조치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례식 참석 및 사업상 목적 등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급된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여부는 방역당국에서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 될 예정"이라며, "신청계획이 있는 경우 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엄격하게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문의:총영사관 314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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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리면제 발급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 브라질, 미국 등 모든 국가 출발자 해당

ㅇ 적용 기간 : 한국시간 기준 12.3.(금)~12.16.(목)

이에 따라, 우리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목적) 발급‧심사를 잠정 중단합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효력 불인정

  - 12.1.(수)~2.(목) 입국자 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

     ※ 상파울루 총영사관 8명 발급 / 격리면제서 인정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브라질에 출장, 여행, 단기체류중인 자 해당

ㅇ 12.17.(금) 이후 격리면제서 소지 국내 입국자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

ㅇ 12.1. 오늘까지 온라인 및 공관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건 반려 조치

ㅇ 장례식 참석, 사업상 목적 등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기존에 발급된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여부는 방역당국에서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 예정

신청계획이 있는 경우 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엄격하게 심사될 예정

ㅇ 국내 입국 이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1일 결과대기) 

브라질 출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에티오피아 항공 등 아프리카 노선 경유시 시설에서 검사합니다.)

ㅇ 국내 입국 이후 자가격리 일수

10일 (2021.12.01. 현재)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10일 격리 의무 국가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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