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브라질한인회 임시총회 공고>
공고 : 제2021-03호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한인회의 정관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1년 9월 25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K-Square 1층 (Rua Guarani, 266-Bom Retiro)
■ 내 용 :
1. 제36대 한인회 임기 - 제36대 브라질한인회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금)로 모두 마무리 된다는 발표건.
2. 정관 수정 - 등록된 정관 내용 중 몇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건.
※ 수정되는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associacaodoscoreanos)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접수 :
■ 일 시 : 9월 25일(토) 9:00-11:00
■ 장 소 : K-Square T층(Rua Guarani, 266 - Bom Retiro)
※신분증(영주권, 시민권,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0일
브라질한인회장 넬슨 홍창표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ABC)
EDITAL DE CONVOCAÇÃO PARA ASSEMBLEIA GERAL EXTRAORDINÁRIA
Prezados Senhores (as) Associados (as)
O Presidente d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no uso de suas atribuições, convoca todos os Associados para Assembleia Geral Extraordinária a realizar-se no próximo dia 25 de setembro de 2021, no 1º Andar do Shopping K-Square, localizado à Rua Guarani nº 266, Bom Retiro, São Paulo/SP, CEP: 01123-040, iniciando-se os trabalhos às 11:30 para deliberarem sobre a seguinte ordem do dia:
1. Anúncio referente ao término excepcional do mandado da 36ª Gestão no dia 31/12/2021.
2. Correção das Cláusulas do Estatuto reformado em 27/04/2021 sob o Registro nº 76.039 de 23/06/2021, sendo elas: Cláusula 5, 17, 28, 32, 36, 37, 38, 40, 42, 43, 45, 46, 47, 48, 50, 51, 55 e 73.
* A correção das cláusulas estarão em inteiro teor nas páginas do Facebook d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ABC(www.facebook.com/associacaodoscoreanos) e nos Home Page dos principais jornais da comunidade Coreana do Brasil.
10 de Setembro de 2021
Presidente
NELSON CHANG PYO HONG
-교정되는 내용
제5번 조항 : 회원 자격탈퇴의 경우 감사 받는 회원은 20일 안에 본인의 변호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7번 조항 : 정기총회에 인원수를 120명으로 정함.
제28번 조항 : 이사회는 한인회 회원을 박탈 할 수 있는 권위.
제32번 조항 : 이사회 회의 때에 이사회 과반수가 있어야 가능함.
제36번 조항 : 고문위원회는 본인의 임기를 전적으로 마무리한 전 한인회장만 인정함.
제37번 조항 : 고문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제38번 조항 : 한인회의 모든 임원 및 이사회가 사퇴 할 경우 고문위원회가 한인회의 경영을 맡게 된다.
제40번 조항 : 고문단은 한인회의 방향과 목적을 임원단에게 제시 할 수 있으며, 또한 제시된 내용은 매년 정기총회 때에 안건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제42번 조항 : 임기를 마친 전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30일 내에 부동산 등기, 재정보고, 감사보고서, 총회내용 등록을 전달해야 한다.
제43번 조항 : 위에 전달시에 파괴 된 부분은 전 회장과 임원들이 책임진다.
제45번 조항 : 한인회장 선거에서 1인 후보의 경우 600명에서 2/3 동의안을 받아야 인정된다.
제46, 47번 조항 : 한인회장 후보가 없을 때에는 한인회 임원단(회장/부회장), 이사장, 감사회, 고문단, 선관위원회 에서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48번 조항 : 1인 후보의 경우 2/3의 동의안을 못받는 후보는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제50번 조항 : 회장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회장 후보들이 접수비로 선거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제55번 조항 : 선관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선관위 위원장이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모든 선관위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제73번 조항 : 한인회의 폐쇄의 경우 정기총회를 통해 2,000명 참석자 중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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