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브라질 국적 귀화자 16명으로 집계...국적법에 의거하여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어나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1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등 외국 국적 귀화자는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국적법 제15조 제1항)되며,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브라질 국적 귀화자(한국 태생)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국내에서 국적회복허가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국적상실신고 → F-4 재외동포비자

 ▲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거소증 발급 → 국적회복허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