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훅] 대한민국 병무청이 지난 10월 14일(월)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에게도 ‘모바일 앱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과 같은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병무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병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와 나라사랑 이메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을 갖고 해외 담당 공관을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며, 그다음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병무청은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사람(병역의무자)들을 위해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 휴·복학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서비스 등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출처:월드코리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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