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얻어..."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뉴스훅] 오는 4월 3일(수)부터는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로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모두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 나이가 19세가 안 됐거나, 배우자일 경우 그리고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면 한국 입국 뒤 바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월드코리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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