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공고-제1호]



[제3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공고-제1호]

가. 선관위 구성: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홍창표(Nelson Chang Pyo Hong)  제 36대 브라질 한인회장 에 의해 2021년 7월1일에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권명호 (Augusto Myung Ho Kwon)와 그에 의해 임명된 아래의 위원들로 형성되고, 아래 명시되는 전제하에  2021년8월6일에 출범하였으며  비밀과 과반수결의가 운영의 기본규칙이다. (위원장 - 권명호; 부위원장 – 박경천; 재정/총무- 배위환; 홍보/행사- 안세명; 홍보/행사- 이문희; 대변인- 박희란 ;  서기- 고용완 )

나. 모두 설명
 현 36대 한인회장은 2019년 11월1일에 있었던 인준투표를 통해 당선되었으며 당시의 선출과정은 2005년에 제5법인등기소에 제 0032038호에 의해 등록된 2005년8월5일자 한인회 정관에 의거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정관과 한인회의 전례에 따라, 회장의 임기는 당선 다음 해의 1월1일에서 2년이 되는 취임 다음해 12월31일에 만료된다.  현 회장의 취임 당시 그 전 회장의 취임등록이 안 되어있던 상태인지라, 그것의 정상화를 위해 상파울루시 제35민사재판소 판사의 허가에 의거하여 2021년 4월27일에 진행된 임시총회와 부분적 정관개정을 통해 현 회장의 취임등록이 가능케 되었으며, 한인회장의 역할과 업무가 법적으로 정상화되었다. 이런 정상화를 위한 조정과정에서, 제36대 회장취임을 확인한 임시총회가 2021년4월27일인지라 임기만료이 2023년4월26일이라는 혹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현 회장은 2021년12월31일이 그의 임기만료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제37대 회장 선관위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2021년12월31일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실을 등기화 하겠다는 성명-서약서를 접수하여 본 제37대 한인회장 선거과정을 추진한다. 
   
다. 제5법인등기소에 제76.039호로 등기된 정관 제 51조에서 63조에 근거하여, 아래 제37대 브라질 한인회장 (CNPJ 52.765.739/0001-30)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라 회장선출과정의 시행을 공고함.

2021년 8월20일
제37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아래--

선거관리 시행 세칙

1. 선거인자격과 명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의 배우자와 자녀 및 후손들은 한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당일 참석하는 회원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 및 기록과 서명을 통해 형성되는 투표인들의 명부로 형성된다.

2. 입후보자의자격, 등록신청과 심사 과정
 가) 기본자격: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심신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만 40세 이상의 한인회 회원 
 나) 심사 과정: 
 1. 제 1차 과정-등록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검사 및 심사 후, 제1차 과정을  통과한 입후보자명단을 발표한다 (아래 제4조 참조). 
 2. 제2차 과정-선관위는 후보의 사회적 윤리-도덕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입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심사과정을 둔다. 그에 대한 절차는 아래 4조에 명시되어 있다. 

3. 입후보자 등록서류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보통, 등록마감일로 소급 계산하여 30일내에 발행된 것)이 있는 원본 혹 공증사본 1부를 제출한다.
 가) 제37대 브라질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신청서 내에 사무장임명과 후보추천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 선관위가 작성해서 배부함)
 나) 본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을 인정하며 선거관리시행세칙에 대한 효력인정과 그에 대한 준수 및 선거결과승복서약서* (* 선관위가 작성해서 배부함)
 다) 이력서 (이민역사, 학력, 직업경력, 우리한인교포공동체나 브라질지역사회차원에서 가졌던 활동경력 등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사진(최근에 찍은  총천연색 사진, 최소 5 X 7 cm–컴퓨터 인쇄물도 가능함) – 1매
 마) 한인회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서 (한인회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한인회의 본관과 모지 유원지를 방문하여  건물 관리인과 같이 찍은 사진 1장과  위 부동산들의  중요한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5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사진들은 신청서 접수 30일 전까지의 사진도 가능하다. 운영계획서의 구조에 한인회장 출마 동기, 한인회가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나 혹 도전하고 추진해 볼 만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진들은 입후보등록신청 이후 4일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바) 입후보개인서류  공증사본(RG/RNE, CPF)
 사)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혹 입후보신청을 하는 순간에 위 증명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그 외 인정할 만한 경우에, 서류발급신청확인서(PROTOCOLO)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무범죄증명서는 15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입후보의 자격의 인정이나 거부가  입후보자확정발표가 난 후에도  추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아) 브라질 국가에서 발행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자) 상파울로시내의 10개의 신용거래등기소(Cartório de Protesto)의 확인서
 제1항-위 서류들 외에, 혹 입후보신청자에 대해 지적되고 진행중인 법정소송사건이나 행정적인 조사사건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설명서나 법정이 발행하는 현황서(Certidão de Objeto e Pé)나 그 외 동질의 설명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제2항-서류나 서명서 내에 조작이나 허위나 내용의 모호점이 발견될 경우, 후보등록이 발표된 이후에도 후보자격박탈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3항-위의 서류와 정보들은 후보와 그의 사업계획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나 디지털 대중매체(SNS)를 통해 공유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가”, “다”, “라” 그리고  “마” 의 서류들의 전자파일이 보관된 pendrive 메모리 장치도 첨부한다.  
 제4항-한인회의 부동산 주소: 가) 본관:Rua dos Parecis, 104,Cambuci, São Paulo/SP, 관리인: 마리아, 전화: 11-3209.9042; 나) 시외 휴식처:Sítio na Estrada Santa Isabel, bairro do Itapeti, Mogi das Cruzes/SP, João Moreira  Sra.Francine ( João의 며느리); 헨드폰: 9.9513.8076

 4. 입후보자등록 신청서  접수기간과 장소 그리고  심사 절차
 가.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은 2일간이며, 2021년 9월 30일(목)부터 2021년10월1일(금)까지이고, 차후 발표될 선관위 입후보신청 접수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나 사무장에 의해 등록금(아래 제5조)과 서류(위 제3조)등과 함께 제출되고 선관위는 접수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접수서류에 대한 심사기간: 접수마감 후 다음 날 하루 (2021년10월2일-토)
 다. 부족한 서류의 충족을 요구하거나 후보가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신청접수마감 후 2일까지다.
 라. 접수된 입후보 발표: 위 제2조의 제1차과정을 통과한 후보명단을 접수 마감 후 3일 내에  언론과 선관위 SNS에 공포한다. 
 마. 입후보에 대한 실명제보기간: 위 “라”에 언급한 공포일 다음 날부터 3일 내이며, 제보자이름과 신분증을 제보서에 기입하고 서명하여 선관위에 문서로 제출하며, 장소는 선관위와 조정할 수 있다. 제보기간의 연장은 없다. 
 바. 선관위는 제보심사의 필요에 따라 내부결정으로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2명까지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심사과정은 제보자의 성명이 가려진 제보장 사본과 선관위의 질문서를, 제보 마감일 후 2일   내에  피제보자나 그의 사무장을에게 서류나 디지털 방법으로 통보하고, 피제보자는 접수 후 3일 내에 변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혹, 입증서류가 공관서류라서 발급시간이 필요할 경우. 제출기간연기신청과 함께 서류발급신청접수확인서(protocolo)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입증서류제출의  기간외의 제출에 대한 허용은 선관위 내부에서 결정한다.
 아. 심사는 단심제도로서 선관위 내의 비밀투표 및 과반수결정으로 진행되며 재심과정은 없다.
 자. 제보심사결과 발표: 피제보자의 변론장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내에 발표하며 심사결과만 발표하고 그 외의 모든 내용은 비밀이다. 단 피제보자에게는 심사결의 근거와 결정이 포함된 결의문을 보낸다.
 차. 심사과정의 소통방식은 내용이 전달이 가능하며 문서화 될 수 있는 인쇄나 디지털 형식의  모든 통신매체이다.
 카. 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가 위에 언급한 모든 통신매체를 통해 추가 공보가 있을 것이다. 
 파. 어느 경우에서든지, 제보자의 신분은 선관위만 확인 보관하고, 선관위 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로 부친다.

 5. 입후보자 등록금
 입후보자 등록금은 R$10.000,00(일만 헤알) 이고 후보신청접수 후 반환되지 않으며, 잔금은 한인회에 기부된다. 

 6. 선거운동, 광고 및 홍보와 후보자 소견발표
 가) 위 4조의 절차가 끝난 후, 최종 확인된 후보자명단이 발표된 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나) 선거운동은 후보가 제출한 한인회사업계획서와 그것에 대한 진행능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는 확인된 후보자명단 발표 일의 다음 주에 선관위가  차후 발표할 장소와 시간에서 시행한다.
 라) 과잉 되거나 본 세칙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어나 제한은 선관위가 결정하며, 당 후보나 그의 사무장을 호출하여 통보한다.

 7. 투표원칙과 투표자
 투표는 투표자 본인이 행하는 비밀-무기명 투표이다. 투표자는 위 제1조에 명시된 한인회 회원으로서, 그 확인은-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서류를 통해 시행된다. (예, 영주권(RNE), 시민권(RG), 여권, 영주권신청접수증(protocolo), 운전면허증, 변호사자격증, 의사자격증, 공무원자격증, 등).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여행자나 노동계약에 의해 브라질로 파견된 자는 제외된다. 
단항 : 불투명한 투표자자격의 해석은 당일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8. 투표 일시와 장소 및 개표
 가) 투표는,봉헤찌로 구, 과라니 로, 제266번지 (Rua Guarani, Nº 266)에 위치한 “K-SQUARE 건물)” 에서 2021년10월 30(토), 오전 06시부터 오후 06시 사이에  진행되며, 투표 시작과  마감과  개표는 각 후보의 사무장 및 3명의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관위가 진행돤다.  
 나) 투표용지와, 유-무효 표 확인,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의 확인 등의 제반 절차와 기준은 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다) 불가항력적이나, 불가피적이나, 예측불가의 상황 (예로, 전기정전, COVID-19방역조치 등) 의 발생의 경우, 선관위는 예외적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당일을 초과할 수 없다. 

 9. 당선확인증-개표 후 선관위는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당선자나 그 사무장에게 당선확인증을 수여한다.

 10. 선관위의 해산-선관위행사가 종말 된 후15일 내에 관리 및 재정보고서를 현 한인회장에게 제출하고 선관위는 자동 해산된다.

 11. 시행 및 수정– 본 선거관리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변경이나 수정은 선관위의 의해 이루어 지고 인쇄매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공보 된다. 

 12. 본 선거관리세칙의 무효를 위한 조치의 시효기간은 첫 번째로 띄우는 매체의 공보일로부터 10일이다.

 13. 기타-선관위의 관할사항이 아니거나 선거관리세칙에 미비하거나 모순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한인회정관(ESTATUTO)과 전례(PRECEDENTE)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며, 그 외는 통상법규에 따른다. 

 14. 본 선관위와의 연락은 선관위대변인 박희란(세레나)의 이메일주소 serenita76@gmail.com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021년 8월 20일
제37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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