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총영사, 부임 후 첫 국적회복 증서 수여식 거행..."국적회복허가 심사기간 1년 8개월까지 소요"


[뉴스훅] 채진원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는 지난 8월 20일(화) 총영사관에서 부임 후 첫 국적회복자와 그 가족에게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하였다.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 중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이후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며, "국적 회복 신청자(성인)는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브라질)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도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미성년 자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에서는 "법무부는 최근 들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급증하여 심사소요기간이 1년 8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알려 온 바, 최근 국적회복을 신청 또는 희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영사관에서는 병역과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태어나 병역의무(국외여행허가 또는 재외국민2세 병역연기)가 끝난 사람의 경우 병역 의무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또는 외국국적(브라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o 2024년 병역의무 해소 기준 : 1986년생 브라질에서 태어난 남자

o 1988.5.4.생을 포함한 그 이전 브라질에서 태어난 여자는 자동 국적상실

o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한 자는 복수국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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