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2026년 연령별 국적업무 신청기한 안내...연령별 신청기한 놓치지 않도록 국적업무 사전 확인 당부


[뉴스훅]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최근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전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급증함에 따라 2026년 연령별 국적업무 신청기한을 공지하였다.


 1. 브라질 출생자

 브라질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국내 출생신고와는 별도로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만22세 이전까지 신청한 경우 복수국적 지위를 평생 가질 수 있다.

 ※ 2026년 기준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신청 가능

 ※ 2010년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행 당시 브라질 지역 1988년생은 6명이 서약하였으며, 미서약한 나머지는 국적선택(대한민국/브라질 국적 중 선택) 대상자(복수국적 지위 유지 불가)에 해당된다.

 - 1989년생: 45명, 1990년생: 50명, 1991년생: 78명, 1992년생: 69명 서약

 ※ 브라질 출생과 동시에 부 또는 모에 의해 제3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이 요구된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또는 국적회복)을 신고하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함을 의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그 외국국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하여 복수국적 유지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은 ① 만22세 이전 브라질 출생자의 복수국적, ② 만65세 이상 브라질 귀화자의 국적회복허가, ③ 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자로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④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허가(총영사관 접수) 및 특별귀화(국내 출입국에서만 접수 가능), ⑤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의 경우만 가능하다.


 ▷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브라질 출생 여자(1988년생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대한민국/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남자의 경우(1988년생 남자 2025년 12월 31일부로 병역의무 종료)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2년간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군복무(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간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 미국, 파라과이 등 제3국 출생자가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미국, 파라과이 등 제3국 출생자가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미성년자 임시귀화 포함)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에 해당, 이 경우 브라질 국적은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복수국적은 불가하다.


 ▷ 한국 국적 부와 브라질 국적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된 경우

 브라질 또는 한국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된 출생자는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하고, 국적취득(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인 부에 의한 인지신고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2026년 기준 2007년생 생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 복수국적을 희망하지 않는 18세 이전 국외 출생 남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희망하지 않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시작되기 이전인 18세 3월까지(2026년 기준 2008년 1~12월생은 2026년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2. 브라질 귀화자 (대한민국 출생)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국적동포는 만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생일 지난 자부터)인 경우 국내에 최소 두 차례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단, 국내 입국에 앞서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처리한 상태에서 F-4 재외동

포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총영사관은 브라질 출생자의 부모가 자녀를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해 출생자가 본인의 국적업무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자녀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당부했다.


 ** 2021~2025년 브라질 출생자 국내 출생신고 접수건수 : 838명 (상파울루 기준) 

 *** 2021~2025년 브라질 출생자 국내 인지신고(혼인 외의 자녀) 접수건수 : 73명 (상파울루 기준)


 [출생신고] 출생자 스스로 출생신고는 불가!

 부모가 사망하여 출생신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총영사관 최초 접수 및 국내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야 한다.

 

 [인지신고] 인지자인 한국 국적 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녀로서 인지자인 한국인 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브라질 국적 모가 국내 법원을 통해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서는 불가하다.


 ▷브라질 등 남미 주요 국가의 국적은 포기가 가능한가요?

 국적선택 대상자(외국국적불행사 미서약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브라질 국적을 가진 성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면 국적 포기가 가능하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적 포기가 불가함에 따라 국적 상실(또는 국적이탈) 처리 이후 국적회복허가를 거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 브라질 국적 포기는 브라질 정부사이트(Gov.b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약 60~90일 소요된다. 자세한 절차는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브라질은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국적선택 대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국적선택(한국)이 가능

 ※ 파라과이 국적의 경우 공식적으로 포기가 가능하나, 절차 이행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 국적 담당자와의 별도 상담이 요구된다.


 총영사관은 한국어 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대상자를 위해 신청서 작성(국적회복허가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 20~30분 소요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방문 예약 및 상담 문의는 sglee16@mofa.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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