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훅]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 10일(수)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는 10월 13일(금)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를 설치·운영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위원(2명 이내)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각 1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으로 구성되며,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투표관리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재외선거 주요 일정을 보면 올해 11월 12일(일)부터 내년 2월 10일(토)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현시점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있지만,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 21일(수)부터 3월 1일(금)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11일(월)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투표소는 내년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하지만 전쟁, 폭동이 일어나서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리비아 ▲예멘 ▲수단공화국대사관 등 5개 국가의 공관에서는 재외선관위가 운영되지 않는다.
재외투표기간이 끝나면 투표용지는 한국으로 회송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당일인 내년 4월 10일 국내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운영된다.[기사출처:월드코리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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