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불성립...해외 첫 국민투표도 무산


[뉴스훅]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날 기준 우리 국회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191명이 참석해야 했지만, 13명이 부족했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날인 5월 8일(금) 이 계획을 거둬들였다.   그러면서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재외국민들도 재외선거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국회가 지난 3월 1일(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은 그동안 2026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왔다.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했고, 각 재외공관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수)부터 27일(월)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았고, 개헌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20일(수)부터 25일(월)까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39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 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겨 있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시작됐고 그동안 해외에서 국회의원 선거 4번, 대통령선거 4번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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