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7일(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대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3일(금) 국회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6일(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3일(수)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가 처음으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일(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내용이 포함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해외 거주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오는 4월 17일(금)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4월 8일(수)부터 27일(월)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그리고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도 이에 발맞춰 재외국민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5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실시될 재외국민투표(5월 20일~25일)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공관, 순회접수,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총영사관은 국회 의결 이후 준비 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신고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수 기간인 4월 8일부터 27일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투표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는 주재원, 유학생, 관광객,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되며,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다.
사전 신고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브라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비해야 한다.
단,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은 인정되지 않는다.
총영사관에서는 재외선거인 편의를 위해 봉헤찌로 지역 순회 접수도 진행한다.
접수는 봉헤찌로에 위치한 노인회관(Rua Amazonas, 31)에서 4월 10일(금), 17일(금), 24일(금) 세 차례에 걸쳐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헌법 개정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 → https://saopaulo.mofa.go.kr/br-saopaulo-ko/brd/m_6161/view.do?seq=129687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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