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브라질 체류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 권고...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에 큰 도움


[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체류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신고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이하 총영사관)에서 직접 관리하며 국내 주민등록등본상 체류자격 변경, 재외선거(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재외국민등록에 따른 등본 발급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국내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학교·법원·군부대·은행 등에 브라질 거주사실증명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한국 핸드폰 번호 소지) 소지자는 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https://www.g4k.go.kr/biz/main/main.do) 등록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구본일 영사는 ”기존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신 분이라도 연락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브라질 현지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에 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도록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호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최근 3년간 사건사고 발생 당시 사고 당사자의 신원을 재외국민등록부를 통해 파악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로 브라질 영주권(임시 비자 소지자 포함) 소지자, 브라질에 파견된 주재상사원 및 가족, 브라질에 체류 중인 관광객 및 불법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국적상실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복수국적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또는 제3국 거주자가 과거 브라질 거주사실 증빙을 위해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소급적용 불가하다.

※ 총영사관 민원업무 접수시간 : 평일 08:30~16:30 (점심시간 방문 가능)

※ 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방문예약 및 문의 : wkyoon25@mofa.go.kr

구비서류 안내(공관 홈페이지) :

https://saopaulo.mofa.go.kr/br-saopaulo-ko/brd/m_6152/view.do?seq=1304736&page=1

※ 이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전화(11-3141-1278) 방문예약 권고

(전화 연결의 경우 현장 민원업무 상담 및 처리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