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훅] 지난 9월 25일(목), '한-브라질 워킹홀리데이'가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청년(만18~34세)은 '브라질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남미에서는 칠레(2015년), 아르헨티나(2019년)에 이어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국가이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73에 위치한 '주한브라질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브라질대사관(브라질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br/mre/pt-br/embaixada-seul)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consular.seul@itamaraty.gov.br)로 하면 된다.
한편,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관한 모든 권한은 브라질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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