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브라질 거주 아르헨티나 출신자 한국 국적회복증서 수여식 개최...‘외국국적불행사서약’ 통해 복수국적 취득 예정


[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3일(월), 브라질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동포 김마르따 씨와 김우종 씨에게 각각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서는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아르헨티나 1차 이민 후 브라질로 재이민 온 아르헨티나 출신 동포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며, "외국국적동포(국외출생자 또는 귀화자)는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증서 수여 포함)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국적회복증서를 받게 된 김마르따 씨와 김우종 씨는 각각 출생자와 귀화자로서 아르헨티나 국적법상 국적포기가 불가함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다.

 황인상 총영사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오신 동포분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신다고 들었다"며, "오늘 국적을 회복하신 두분께서 주위에 적극 홍보해주셔서 많은 동포분들이 한국국적을 회복하시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당사자들은 “브라질에 본인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을 계기로 국적회복 방법을 동포분들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회복 또는 특별귀화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총영사관은 2022년 상반기에 브라질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6명을 추가 발굴함에 따라 국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 동포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출신 동포들의 대한민국 국적 문의 상담은 총영사관 국적 담당자(sglee16@mofa.go.kr 또는 11-3141-1278)에게 하면 된다. 


 ㅇ 외국국적 포기 : 소지하고 있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단,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가 그 외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한국여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 

 ㅇ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법률·제도 등으로 본국의 국적포기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실시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

 ㅇ 국가별 국적포기 신청 가능 유무

 - 브라질 : 출생자 및 귀화자 모두 자진하여 국적포기 가능.(미성년자는 불가)

 - 아르헨티나 : 출생자 및 귀화자 모두 자진하여 국적포기 불가.

 - 파라과이 : 출생자 및 귀화자 모두 자진하여 국적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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